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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 발의,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된 식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경우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을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무상제공 △신선한 먹거리 제공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부 협조 요청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공자 또는 사업자 지도·감독 등의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정구호 의원은 “우리시는 2003년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연간 시비 3,22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양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푸드뱅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