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4년간 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규모는 765억 원에 달했다.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 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176건의 이행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거절 보증금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23억 원, △2021년 69억 원, △2022년 118억 원이었으며, 지난 해에는 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행거절된 보증금 규모는 306억원으로 확인됐다.
거절 사유를 보면 보증사고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96건으로 나타났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 역시 87건에 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