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외 교역 환경이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지역의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손 의원은 “최근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수입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 ▲수출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최근 내수 침체로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