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5년부터 외래, 입원, 투약일수를 분리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등 본인부담 차등제의 도입과 건강생활유지비의 확대(월6천원 → 월12천원)등의 의료급여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을 구성하여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례관리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인상함과 동시에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과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등의 의료급여체계 개편에 앞서 우리시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