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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도의원,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 대표발의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해 명시했으며, △안전도시 지원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향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제정이 안전관리 체계 법적 기반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