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업무ㆍ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대길 의원은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화재ㆍ폭발ㆍ환경오염ㆍ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에 있어 시민의 생명, 신체의 피해 예방과 재난(재해) 이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협조와 관련 단체들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관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은 기초단체(시ㆍ군ㆍ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는 광역단체(특ㆍ광역시 등)가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며, 현재 5개 구·군과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라 했다.
강대길 의원은 연합회와 지역방재단은 재해 등 구호,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울산 지역에는 약 1,200명에 이르는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상황이 달라 지원이나 활동 인원 등 여건 차이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합회가 구ㆍ군과 협력하여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ㆍ구조활동에 적극 나서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방재 사고와 관련, 구·군 자체적으로 예방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필요한 교육ㆍ훈련과 역할 조정에 관하여 울산시와 자율방재단연합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연합회의 업무로 시민안전을 위한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ㆍ구조활동 △연합회가 주관하는 활동 등 방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방재 활동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통과 후 25일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