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와 표준지 3,441필지를 제외한 189,500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적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0.34%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상동동이 대단지 아파트 준공, 도로 신설에 따라 가장 높은 2.53% 상승했고, 능포동이 거래량 감소 및 거래 시세 하락으로 가장 높은 2.47% 하락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