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의 복무 의욕 저하와 양질의 군 간호인력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군 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동일한 장기복무 보장을 통해 군 의료체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은 국방 의료체계의 핵심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