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Insidepeople) 기자 일동은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언론자유
-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 (3)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 (4)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 취재할 수 있다.
- (4) 행정기관·기업·의회·정치인 등 취재 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 비용 일체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 동행취재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 (5)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 (6)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 (7)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 (8)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9)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10)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 (11)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 (12)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13) 우리는 회사의 운영이나 회사 내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14)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 외부 활동
- (1) 우리는 회사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 (3)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 (4) 우리는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 (6)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회사에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 (7)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