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전북 익산을)와 면담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면담에서 “한 원내대표께서도 3특 국회의원이시지 않느냐”며, “5극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함께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북과 강원 특별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한 것은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가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현종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앞장서 11일 국회를 직접 찾아 김 지사의 촉구에 힘을 보태며, 도내 18개 시군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현종 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절박한 요청”이라며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한 강원특별법이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름만 ‘특별’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담긴 개정안이 즉각 상정·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지역 의견 수렴, 공동 대응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NATO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NATO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 총 512km이다. 산림청은 장거리 트레일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안내소 6개소를 함께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5월부터 8월까지는 백패킹 애호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운영단을 통해 노선 점검과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요 시간, 경관 데이터 등 노선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간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의 결과물을 반영해 노선 난이도 구분, 홈페이지 개선, 예약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장거리 트레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백패킹(Backpacking)’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 마을과 연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주관‘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에 10일 최종 선정되며, 제주 관광산업 현장의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복지․근로환경 격차 해소에 나선다. 제조업․조선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 사업에 서비스업 분야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관광산업은 도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더라도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간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휴게 공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업은 같은 호텔에서 일하면서도 처우가 달랐던 원청 정규직과 하청(용역)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국비 7억 원, 도비 4억 원 등 총 11억 원이 투입되며, 제주신라호텔·제주신화월드·제주드림타워가 참여한다. 사업은 원․하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하청 업체 노동자 임금과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원청 기업 자금을 활용해 하청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이번 방학,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겨울방학 전시 소개 ◆ 1945-1948 역사 되찾기, 다시 우리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2025.12.18~2026.03.31 '전시소개' 광복 이후 3년,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찾은 기록 광복 이후 1945~1948년 잃어버린 이름과 말, 왜곡된 역사를 다시 '우리 것'으로 되찾아가던 해방공간의 시간을 조명한 특별전입니다. 신문·교과서·일상 속 한글을 통해 '다시 우리로' 돌아가려던 당시의 열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말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 2025.12.16~2026.03.02 '전시소개' 신앙부터 일상까지-사람과 함께 살아온 '말'의 모든 얼굴을 만나는 전시 말띠해를 맞아 말이 신앙과 일상 속에서 지닌 상징과 의미를 조명합니다. 신성하게 여기던 말부터 제주마, 교통·군사 수단으로 활약한 말까지, 인간과 말의 관계를 다양한 유물과 이야기로 풀어낸 전시입니다. ◆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