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의 도약이 곧 한국의 성장이었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한 지난 33년의 역사는 상호 신뢰가 공동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보여준 쉼 없는 성취의 역사였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1992년 수교 당시 65억 불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액은 현재 1000억 불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약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서로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눴다"면서 "이 같은 굳건한 신뢰와 우애가 있기에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첨단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일일이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초등학교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을 맞아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선진국을 향한 국가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먼저,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해 한-베트남 관계에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과 4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 외교 흐름 속에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우리의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머물고 살아보는 '동해 어촌'의 새로운 매력 (동해권역) 다시 가는 바다, 다시 사는 어촌 # 서핑과 어촌체험을 잇는 기사문항의 새로운 변화 · 양양 기사문항 ① 기사문마을 방문자센터와 어촌체험센터로 관광객 수용기반 마련 ② 솔밭공원과 산책로로 넓어진 기사문항의 체류 매력 ③ 어구창고·어구보관소 정비로 다진 기초 어업환경 # 어촌살이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달라지는 대진항 · 동해 대진항 ① 주민 중심 건강돌봄 기반 강화 ② 지역 연계형 로컬 체험관광 플랫폼 구축 ③ 지역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캐릭터 개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우리 어촌은 다시 살고 싶은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