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22.6℃
  • 맑음강릉 27.9℃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5.9℃
  • 맑음울산 24.8℃
  • 맑음광주 23.9℃
  • 맑음부산 22.7℃
  • 맑음고창 23.3℃
  • 맑음제주 20.3℃
  • 맑음강화 20.1℃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의회

대전시 테이크아웃컵 버스 반입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대윤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조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테이크아웃 컵 문화 확산으로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