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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린 전북도의원,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 조속 처리 촉구

이정린 도의원, 의대 증원만으로 의료계 고질적 문제해결 불가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은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심각한 의료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의대정원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국가 중심의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정린 부의장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남원시와 전북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부지매입 등 최선의 노력을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지만 사전준비와 기다림의 대가는 매번 혹독했다”며, “금번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 된다면 이는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령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