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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소상공인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3년간 지원

 

인사이드피플 이종납 기자 |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은 폐업·노령·재해 등 위기 발생 시 고용‧산재보험 및 노란우산 공제 등 사회보호제도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및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공제금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부담액은 8,19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해서는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2호, ’22.12.3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시 월 보험료가 5만 1,960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5,980원으로 줄어든다.


이 사업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연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