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3℃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3.0℃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1℃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경제

서귀포시,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운영

 

인사이드피플 이종납 기자 | 서귀포시는 1월 1일부터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농가에 피해보상을 하는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23년에 1억 9800만 원으로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20% 범위 내 피해보상 농가를 지원하도록 운영한다.


농작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은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피해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