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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5만293필지, 3월 21부터 4월 10일 까지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강화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293필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 조사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출기간 내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