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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산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양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열람대상 필지는 141,460필지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가능하며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