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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시 유성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3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대전시 유성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열람 대상은 유성구 52,263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으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ㆍ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