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제

해남군‘올해 첫 시행’수산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어가당 120만원 지급

 

인사이드피플 최지은 기자 | 해남군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가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총 톤수 5톤미만의 허가 어선어업인으로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양식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업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종사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어가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원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 해당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소규모 어업인 및 어선원은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