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김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동두천시는 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용·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임상오·이인규 경기도의원,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동두천시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약 1시간 동안 정담회를 통해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0여 년의 안보 희생과 중첩된 규제 등 동두천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정담회는 동두천의 현안문제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무엇인가요? 결핵*발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 노숙인(거리, 시설)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검사 차량과 휴대용 흉부 X선 장비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결핵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흉부 X선 촬영 ② 실시간 원격 판독 ③ 결핵 의심 여부 확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