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영상

경남 고성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2천9백만원 부과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고성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704건에 대해 1억 2천 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의 경우 1종은 27,000원, 2종은 18,000원, 3종은 1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해 별도 종이 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 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한 모바일 납부,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 지방세 업무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