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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조사 시기 희망선택제, 사전세무조사 신청 등 기업 조사 부담완화 시책 추진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경상남도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친화적 지방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2024년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도는 지난해에 골프장 등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21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유행속에서 호황을 누린 골프장과 상속받았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96억 원을 추징하고 세금 감면 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에게 82억 원을 추징했다. 그리고 대기업 및 대단지 아파트 건설법인 등을 세무조사하여 33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는 경기둔화로 경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편법 취득 및 지방세를 탈루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희망선택제’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세금 신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사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의 우수중소기업 및 고용우수 중소기업 71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 편의와 권익이 우선되는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주택으로 신고한 후 편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고급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불경기 속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호화리조트 및 펜션 등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세법에 부동산·차량·선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됐지만,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식을 통한 과점주주의 부동산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음을 악용하여 지방세를 탈루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그 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 지방세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수시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악의적이고 편법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