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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당·선거 현수막 난립방지 선제적 대응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市·區 광고물팀 모여 역량강화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창원특례시는 16일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임원진, 5개 구청 광고물팀장 및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정당·선거 현수막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고 4월 총선을 맞아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이 개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변화된 환경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과거 사례에 비추어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현수막 게시를 틈타 정당 및 상업용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 시간대에 무단 부착되는 불법 현수막을 막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민간기동반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