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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회장,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광폭 행보

행안부·국회 연이어 방문… 원전 반경 30km 지자체 지원 필요성 강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를 이끌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건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원전 인근지역 주민 권익 보호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된 5개 지자체(부안·고창 등)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는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주민 안전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책임으로 30km 이내 지자체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전국원전동맹 대표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전국원전동맹은 23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성명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주민의 안전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시행령안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고 정책 추진시 인근지역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안군과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행안부 방문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알렸으며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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