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속한 예방조치, 2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