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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안건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했다.

 

기형서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환불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됐다.

 

이 밖에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두 안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정신건강증진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영임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구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