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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손주돌봄수당, 조부모·손자녀 세대 단절 완화 효과 기대

손주돌봄수당 0~1세 돌봄 공백, 육아와 돌봄은 다르다. 정책 설계 검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2월 12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2026년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의 정책 설계와 현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인숙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24개월~47개월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정작 0~23개월 영아가 제도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부모급여는 0~23개월을 대상으로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 제도인데, 제주도 손주돌봄수당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모급여와 ‘겹치지 않게’ 연령을 쪼개어 구성해 결과적으로 두 제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며, “정책 목적이 다른데도 ‘중복’이라는 이유로 대상 연령을 갈라놓은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부모급여는 ‘부모 양육’ 지원,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돌봄’ 지원으로 목적이 다른데도, 영아기 구간을 통째로 제외한 이유와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 제도는 양육공백 해소뿐 아니라 세대 유대 강화와 가족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단순히 이용가구 수나 지원액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 간 세대 관계 개선 효과, 돌봄 부담 완화, 갈등 예방 등의 성과지표를 사업평가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조부모 대상 교육 운영과 관련해 “교육이 ‘의무’로만 인식되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돌봄역량 강화, 안전, 갈등 예방, 디지털 인증(앱 사용) 지원까지 묶은 ‘지원 패키지’로 확대하고, 고령 조부모에 대한 현장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 불편이 큰 출퇴근(출·퇴근) 인증 방식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현재 인증은 시프티(Shiftee) 앱에서 합류코드를 입력하고, 사전 등록된 돌봄 장소 인근에서 출근·퇴근을 눌러야 인정되는 구조”라며, “현장에서는 위치 미인식, 조작 어려움, 장소 선택 오류 등으로 인정시간이 깎이거나 수당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 불편으로 ‘탈락’이 발생한다면, 이는 부정수급 방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접근성(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문제”라며, 인증 오류·불인정 처리로 인한 민원·이의신청 증가 여부를 점검하고, “검토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체 인증수단을 공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대안으로 “인증 반경 확대, 와이파이 기반 보완, 전화(ARS) 인증, 현장지원 인력(앱 도우미) 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앱 인증이 안 돼서 수당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2026년 상반기 내 개선안 마련과 표준 민원 처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홍인숙 의원은 “△부모급여와 겹치지 않게 0~23개월을 제외한 설계의 재검토 △1~3 세대 유지(조부모-부모-손자녀) 성과의 측정 지표 반영 △시프티 앱 인증 대체수단 제도화 및 민원 기준 마련 등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