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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전 학년 확대 환영…의회 제안 반영 감사

단순한 다툼은 아이들 스스로 화해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경험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문제에까지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심의 이전 단계에서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 과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6개 시범교육지원청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희망학교에 한해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에도 적용한 바 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관계 조정 성공 비율은 81.3%(25년 9~12월, 4개월)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은 친구와 지내며 수없이 갈등을 겪는다”며 “사과하는 법, 용서하는 법,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려면 아이들이 어릴 때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한 데 대해, 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으로 이어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한발 물러서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친구와 화해하는 법과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법 중심에서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