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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 21일 제정됐다.

 

숙의 끝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연구개발·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 고시, 기준(가이드라인) 등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수정·보완했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함께 기준(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하위법령 제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됐다. 과기정통부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부 의견을 시행령 등에 반영했으나, 상당수의 의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이러한 의견들을 유예기간 동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 환경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

 

연구반은 인공지능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며, 연구반을 통해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연구반은 ➊학술·법체계, ➋산업계, ➌시민사회 분과로 구분하여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분과별 논의 결과는 각 분과의 분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전체 회의를 통해 조정·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들을 조정·구체화하여 ‘(가칭)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열고 우리 사회를 빠르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