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3월 27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상표심판을 다수 이용하는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표심판 관련 현안과 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상표심판은 상표권의 등록 여부, 권리의 유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연간 4천여건의 상표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정책 담당자들이 기업들과 직접 만나 상표심판 절차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상품 출시나 마케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처리 방안과 심판 절차 과정에서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상표권은 기업의 상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행정의 속도를 높여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표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특허법원과의 심리 일관성 확보, 직권 증거조사 활용을 통한 증거인정 여부 확인,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심문서 등을 활용한 쟁점 정리의 효율화 등 심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판절차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심판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