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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군 민원발급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 IC 주민등록증 IC칩 발급비용 전액 면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양구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IC 주민등록증 IC칩 발급 비용도 전액 면제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양구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양구군청 종합민원실과 양구군농협, 읍·면사무소 등 총 7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되는 전체 85종의 제증명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민원서류를 종류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서 발급 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읍·면사무소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면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라 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칩 발급 비용(5천 원)도 감면한다.

 

IC 주민등록증은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등 최신 디지털 서비스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1만 원(실물증 5천 원 + IC칩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IC칩 비용 5천 원을 감면해 재발급시 비용 부담을 낮추었다. 다만, 재발급 후 6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액 면제와 IC 주민등록증 비용 감면을 통해 군민들의 민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