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교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앞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각 학교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주요시설사업의 경우 ‘사전기획 및 기본설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박희용 의원(부산진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공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시설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의 시설.설비를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 중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사전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업무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담아낸 사전기획의 결과물들이 이후 실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산진구 연지초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에서 개축동을 기존 서관동 위치에 두고 운동장을 중심으로 열린 학습공간을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설계 공모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무시된 채 운동장 한가운데에 개축하는 설계안이 당선, 확정됐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설계안이 사전기획단계의 방향과 대폭적으로 변경됐는데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교육시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사전기획’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다.
박희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전기획은 행정절차를 위한 단순한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며, 당초 사전기획단계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안 변경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에서는 단위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항목으로 ‘주요시설사업의 사전기획 및 그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기획의 결과물인 ‘사용자 참여 설계’ 및 △실제 설계공모를 통한 ‘기본설계안’은 앞으로 학운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희용 의원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사전기획 제도가 단지 무늬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의사결정의 출발점이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