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986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