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우편, 군청 재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득내역과 예상 납부세액 등이 사전에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 발송한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 확인 후 납부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모바일 안내를 통해 계좌이체와 카드납부 등 간편 납부도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을 최대 2~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