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이용의무기간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실제 토지 이용·관리 여부,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용 27건 △임업용 1건 △주거용 1건 △복지편익용 1건 △사업용 4건 △기타 1건 등 총 35건이다.
울주군은 특별한 사정 없이 토지를 미이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주군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5.74㎢로, 울주군 전체면적(757.3㎢)의 2.08%에 달한다.
허가구역은 범서읍·온산읍·청량읍·삼남읍 일원의 8개 지구로, △복합특화단지(1.53㎢) △도심융합특구(0.80㎢) △율현도시개발사업(0.69㎢) △선바위 공공주택지구(3.28㎢) △범서읍 사연리(4.32㎢) △U-밸리 조성사업(3.66㎢)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0.06㎢)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1.40㎢)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