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청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만 6,551필지로,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읍‧면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군 평균 변동률을 웃도는 지역은 4곳으로 매전면(1.36%), 각남면(1.03%), 화양읍(0.87%), 청도읍(0.82%)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토지소재지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청도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