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장안구 내 주소지를 둔 개인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에는 사업(부동산 임대업)·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등이 해당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 1. 1.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꼭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5월 6일 부터 6월1일까지 수원세무서와 수원시체육회관 4층에서(장안구 정조로 998) 신고·도움 창구가 운영된다. 또한 ARS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길훈 장안구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혹시모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