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천안시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9일 소음 민원이 잦은 신부동 일원에서 천안동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를 집중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구조변경 4건과 안전기준 위반 5건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벌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이와함께 굉음 주행 등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행법상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변경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정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