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구리시는 지난 4월 29일 구리시체육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미용사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교육 ▲세무 등 소양 교육 ▲미용 기술 관련 교육 등 영업자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미용업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미용업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미용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