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순창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순창군 전체 필지의 61.7%에 해당하는 127,437필지다.
군은 지난 4월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마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순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표준지가가 0.33%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토지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확인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