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보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신고 도움 창구’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 또는 PC(홈택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며,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신고 도움 창구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