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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 불법시설 걷어내고 하천을 모두의 품으로

불법시설물, 계고부터 행정대집행까지 ‘단계별 총력 정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로 인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단계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해지면서 하천 내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영업시설 등이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청별 책임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시와 구청이 참여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해 단속부터 행정처분, 철거까지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했다.

 

정비는 자진철거 유도를 시작으로 계고, 이행강제, 강제철거 등 단계별로 추진되며, 반복 위반이나 고질적인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가 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4월 말까지 국토공간정보 분석에 따른 불법시설 의심지에 대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6월 1일부터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와 함께 우수기 대비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재해취약 구간과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 내 통수단면 확보로 침수 등 재해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력한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하천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